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불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적금통장에 불입한 금액은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시, (-)면 환급세액이 발생한 것이고 +면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진행이 되며,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잘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