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사업은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가끔 길거리에 붙여진 전단지를 보면
소액결제를 현금화해준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니,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1만원어치 사서 보내면,
업체가 다시 그 상품권을 환불한 후,
20프로 수수료를 떼고 다시 현금 8000원을 보내는 방식이던데요,
이러한 업체, 사업방식이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합법이란 의견도 있고, 불법이란 의견도 있길래 한번 질문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보통신망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알선ㆍ중개ㆍ권유ㆍ광고한 자
가. 재화등의 판매ㆍ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한 거래를 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
나.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로 하여금 통신과금서비스에 의하여 재화등을 구매ㆍ이용하도록 한 후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ㆍ이용한 재화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행위
정보통신망법은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소액결제 깡과 같은 행위를 범죄행위로 보아 이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이나 편법적 소액대출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경우 통신사로부터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보조금(지원금)이 지급되고, 신규 개통한 휴대전화기 자체를 개통 즉시 매입하고, 판매 예상금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는 형태로 소액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규개통시 개통된 휴대전화는 즉각 처분하고, 유심을 다른 기계에 끼워 허위 통화량을 발생시키고 이와 더불어 돈이 더 필요한 고객을 상대로 소액결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와 같은 일련의 거래행태는 결국 고객이 처음부터 휴대전화를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려는 의사 없이 신규개통, 소액결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휴대전화 기계값부터 통신 서비스 이용료, 소액결제 비용을 모두 통신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함에도 제대로 결제를 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어 고스란히 통신사의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현행법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사기,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례에서 이러한 영업을 하는 휴대폰 대리점이나 판매점의 업주나 직원 뿐 아니라 실제 사용자까지도 모두 형사처벌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법에서 금지하고 있고 이를 한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처벌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위 소액결제현금화 이른 바 소액결제 깡이라고 하는 부분은 불법의 여지가 많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이나 입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현행 정보통신망법상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해 자금을 융통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만, 소액결제 깡을 해주는 업체는 통신 과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결제한도를 중개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즉, 위에서 질문자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은 해당 행위가 불법이나 아니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형적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해당 뉴스를 검색하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다는 기사도 많이 검색이 됩니다.
특히 20%를 수수료로 떼었다는 것은 대부업법에 금지하는 이자제한율(대부업자는 연리 24% 이상의 이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도 훨씬 넘습니다.
제8조(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시행령 제5조(이자율의 제한) ① 삭제 <2017. 8. 29.>
② 법 제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4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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