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텔레그램으로 마약을 팔거나 성착취물 유포하는 범죄가 많다고 들었는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텔레그램측에 압수영장으로 대화 내용이라든지 계정 아이디만 가지고 가입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나요?
알아낼 수 없다면 대한민국네서 텔레그램 이용 범죄는 손놓고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측에 압수수색영장으로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텔레그램회사가 아니라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여 이를 알아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수사기관에서의 수사에 관한 사항이므로 변호사가 답변드리기는 적절하지 않으며, 경찰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