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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향고래의 노래
조주빈의 박사방, n번방, 김녹완의 목사방 등 대형 성착취 범죄는 모두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고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도 유통된다고 합니다. 이런 범죄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텔레그램을 우리나라에서 사용 금지 시킬 수는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헌논란이 있을수 있지만, 법률의 근거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특정 어플에 대하여 사용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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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부차원에서 그 이용을 제한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특정 플랫폼을 범죄로 많이 이용된다는 것만으로 이용 제한을 하는 건 규제당국으로서고 부담이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