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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꽃무지98
불같은꽃무지9822.03.08

재택근무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격리동안 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받은게 아니고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재택근무동안의 급여는 정상급여로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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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여 무급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근무한 경우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한 경우 재택근무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정확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지원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고 안 된다고 잘못 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위 기재 내용은 정부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며, 그 밖에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부여된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