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동안 유급휴가나 무급휴가를 받은게 아니고 재택근무를 했는데요...
재택근무동안의 급여는 정상급여로 나오게 됩니다.
코로나 생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데 이 경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생활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결근하여 무급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 근무한 경우이므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재택근무를 한 경우 재택근무로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정확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은 격리기간 동안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재택근무로써 근무를 하고 임금을 지급받는다면 생활지원금 지원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신청이 가능합니다.
2. 다만, 해당 지원금을 담당하는 공무원분들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고 안 된다고 잘못 고지를 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를 참고하여야 합니다.
3. 아울러 위 기재 내용은 정부지침에 따라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생활지원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자로서 회사로부터 자가격리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자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유급휴가 즉, 사용자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한 때에 한하여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택근무 등으로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생과 관련하여 유급휴가가 부여된 경우에는 사업주가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으며, 그 밖에 무급휴가 내지 무급휴직이 부여된 입원 또는 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재택근무를 한 경우는 근로의 형태를 변경한 것이므로 유급휴가비용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금 수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