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택근무로 유급휴가가 아니라 지원금 신청했는데 이런경우 월급도 정상 금액으로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고 주민센터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1. 재택근무를 하셨으니,
급여는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하셨으니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신청하지 마시고(물론 이것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