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재택근무시 급여와 지원금 가능여부?
재택근무로 유급휴가가 아니라 지원금 신청했는데 이런경우 월급도 정상 금액으로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고 주민센터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회사 재탁근무도 확인 가능한상태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귀 근로자께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시간인 바, 그에 대한 임금이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지원금 신청 여부와는 별개의 성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자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바,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바, 생활지원비는 1)생활지원비 신청서, 2)신청인 명의통장을 구비하여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를 하시는 것은 근무장소만 자택으로 변경되었을 뿐 기존과 동일한 근로제공에 따른 동일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도 기존과 동일한 수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로 유급휴가가 아니라 지원금 신청했는데 이런경우 월급도 정상 금액으로 들어와야 맞는건가요?
회사측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없고 주민센터에서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1. 재택근무를 하셨으니,
급여는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근로하셨으니 유급휴가비용(국민연금공단지사에 신청하는 것)을 신청하지 마시고(물론 이것은 회사에서 신청하는 것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등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격리 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지원수준 : 4인 가구 123만원
신청처 :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생활지원비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의 설명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 코로나19로 보건소의 격리 및 입원치료 통지를 받은 사람
신청기관: 읍, 면, 동 주민센터
지원금액 : 격리시작 당시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
1인 가구: 474,600원
2인 가구: 802,000원
3인 가구: 1,035,000원
4인 가구: 1,266,900원
5인 가구: 1,496,700원
준비 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
2.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재택근무를 한 경우에는 주민센터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며, 정상금액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자가격리로 인하여 회사가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에 대한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다만, 무급휴가를 부여하여 근로자가 주민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상한액까지만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재택근무의 경우 지원금 신청 대상이 아니며, 사업주는 본래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여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택근무지원금은 나라가 회사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서 국가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라 하였다면 주민센터에서 정확히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재문의 후 질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자가격리만 했다면 사용자에게 임금을 청구할 수 없지만 재택근무를 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에 대해서는 지자체 소관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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