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리후생비(진료비)가 퇴직금에 포함이 되나요?
저희 회사는 요양병원으로서 가정의학과가 의사분이 계셔서 직원들의 외래진료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되어 있으며, 1년에 한번씩 퇴직연금을 입금하고 있습니다.
1. 직원들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복리후생비로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도 아니고, 정기적으로 발생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퇴직연금 입금시 포함해 주어야
하는지요?
2. 직원들의 부모님이 입원하신 경우 입원비 본인부담금의 일부금액을 복리후생비로 급여명세서에
포함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액으로, 매월 발생되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 퇴직연금 입금시 포함해 주어야 하는지요?
3. 직원외래진료비와, 입원비일부금액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을 급여명세서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복리후생비로 하여 직원들께 따로 입금을 하여 주면 퇴직연금 입금시 포함 시키지 않아도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복리후생비가 임금의 성격을 갖는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