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교통사고 과실 이미지
교통사고 과실보험
신통한직박구리32
신통한직박구리3222.12.01
미수선시 보상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상대방 과실100% 사고로 대물 접수번호 받았는데 부분 미수선 하려 하니 대물 담당자가 규정상 공임비 제외 부품가의 80%까지 보상 가능 하다고 합니다.

이게 보험회사 규정인지 법적 규정 인지 궁금 하네요.

또한 전체 미수선시에는 공임비도 보상 금액에 포함 가능 한지도 궁금 합니다.

상식적으로 공임비는 모르겠으나 부품가는 100% 보상 해줘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 되는데 전문가 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게 보험회사 규정인지 법적 규정 인지 궁금 하네요.

    :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이는 자동차수리에 대해서는 원칙은 실제수리이기 때문에 미수선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험사가 부품가의 80%를 인정하는 것은 부품상에서 부품을 받을 때 할인율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체 미수선시에는 공임비도 보상 금액에 포함 가능 한지도 궁금 합니다.

    : 네 공임비도 보상금액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1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의 경우 수리를 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며 미수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해줄 의무도 없습니다.

    단지 피해자와 원활한 합의를 위해 미수선 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수리금액 전체를 지급하지 않고 보험회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보통 80%내외를 지급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위 금액 정도에서 합의가 안될 경우 수리를 하라고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미수선에 대해서는 수리 견적의 80프로 정도를 보상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약관이나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물 담당자와 금액적인 협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그냥 수리를 진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