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과실이 100%가 이닐때 면책금 환급가능한지?
과실 비율이 대물70:자차30 으로 수리비가 500정도되는데
면책금이 30만지불했습니다.
궁금한건 요즘 메스컴에서 100과실이 아닐때 면책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어떤것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요즘 메스컴에서 100과실이 아닐때 면책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어떤것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내요
: 자기부담금은 자차 처리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나,
과실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보험사보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는 이 부분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이며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로 선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작년에 약관 개정을 통해
대물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 한 보험 회사에서「대물 배상」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자기 차량 손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 정한 자기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 로 부담하는 조건으로「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 하여 드리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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