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판결은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이며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로 선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작년에 약관 개정을 통해
대물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 한 보험 회사에서「대물 배상」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자기 차량 손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 정한 자기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 로 부담하는 조건으로「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 하여 드리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