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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고니141
굳건한고니14121.12.01

사고과실이 100%가 이닐때 면책금 환급가능한지?

과실 비율이 대물70:자차30 으로 수리비가 500정도되는데

면책금이 30만지불했습니다.

궁금한건 요즘 메스컴에서 100과실이 아닐때 면책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어떤것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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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궁금한건 요즘 메스컴에서 100과실이 아닐때 면책금을 환급 받을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어떤것까지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내요

    : 자기부담금은 자차 처리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이나,

    과실사고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는 부분에 있어 보험사보다 피보험자가 부담한 자기부담금을 먼저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재 보험사는 이 부분에 대해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법원에 결정이 있을 때 까지는 지급을 보류하고 있어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정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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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판결은 2015년 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해서 나온 이야기이며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로 선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금감원에서는 작년에 약관 개정을 통해

    대물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사고 시 사고 당사자 간 과실이 모두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금 또는 상대방이 가입 한 보험 회사에서「대물 배상」보험금을 지급 받기 전에「자기 차량 손해」담보로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자기 차량 손해」담보에서 정한 자기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확정적으 로 부담하는 조건으로「자기 차량 손해」보험금을 먼저 지급 하여 드리며, 자기 부담금을 부담한 피보험자는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가입한 보험 회사에게 이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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