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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2

전세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올린다고 하는데요.

예를들어 전세 보증금이 기존 1억 3천에서 한 번에 2억으로 약 7천만원 정도 올린다고 하는데요. . 전세계약법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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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러블리한직박구리192
    러블리한직박구리19223.05.22

    안녕하세요. 러블리한직박구리192입니다.

    집주인이 본인이 거주한다고 한거 아니면 님이 전세계약갱신권 사용하시고요, 전세금은 5%이상 올려받을 수 없으니 그점 명시하세요.


  • 안녕하세요. 정겨운고릴라200입니다. 네 위반이죠 재계약시 5프로 이상 못올립니다 차분히 집주인께 얘기해보세요 법은 세입자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작은청가뢰161입니다.전세 계약이 끝났으면 나가셔야 됩니다. 집주인은 다른사람 구해서 올려서 계약한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