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1 면탈행위 여부는 보험회사에 면탈사실을 고지하시고 할증 신청이 필수입니다.
면탈행위는 보험회사에서 사고로 인한 할증을 피하기 위해 명의나 피보험자를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의성이 없어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면탈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데요. 사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 변경 후 본인 명의로 신규 가입하면 면탈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험회사에 고지하지 않으면 추후 사고 시 보상이 거절됩니다. 반드시 보험회사에 면탈 할증 신청을 하시고 고지하셔야 합니다.
2 연평균 주행거리 보험회사에 연락해야 하는지 연락하셔야 합니다. 실제 주행거리는 3년간 평균 7천킬로미터 정도 되시고 차량 누적 주행거리 2017년식 13만 킬로미터입니다. 보험 가입시 연평균 16,000km로 설정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차량의 누적 주행거리와 연식 등을 기준으로 평균치를 자동 산정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실제 주행거리가 다르다면 보험회사에 반드시 연락해서 수정 요청해야 합니다. 주행거리 특약은 보험료 할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 입력이 중요합니다.
3 1인보험 하는게 나은지는 1인 보험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합니다. 피보험자의 경력 인정은 최대 3년까지인데요. 지금까지 3년간 피보험자로 인정받았다면 경력은 이미 최대치 인정된 상태이구요. 앞으로는 본인 명의로 차량과 보험을 등록하시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단독명의 1인 보험으로 하시면 보험료 산정시 경력이 인정되고 사고 시 보상 문제가 없구요. 면탈행위 오해도 방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