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나 의원 이름에 내과, 피부과 등의 명칭이 표기된 경우가 많은데 **의원이라고 표기하고 진료과목 피부과라고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의원급의 경우 그런 경우가 있죠.
홍길동피부과의원이라는 간판은 피부과전문의가 달 수 있습니다.
홍길동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는 일반의가 낸 의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