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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14

병원과 의원 전문의와 일반의의 차이점과 구별법이 있나요?

동네마다 병원과 의원이 있는데 병원이라 함은 좀더 큰곳이 병원이고 의원은 개인의사 선생님이

하는걸로 단순히 알고있는데 문득 의원인데 진료과목이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등등

여러 진료과목이 써있는것을 알수있었는데 의원인데 전종목의 진료가 가능한건지?

이것 또한 어떠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또한 000내과의원, 000이비인후과의원...등등 이쪽 의원에서는 타과 진료는 못하는건가요?

어떤 절차로 인해 구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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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1.06.14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조성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은각자전문의들이 자기가 담당하는과를진료합니다.의원은전문의가 개원할 수도있고 일반의가 개원할수도있는데 한명의 의사가 여러과를 진료하기도 합니다. 보통 ###내과.###정형외과 이런식으로 되있는곳은 전문의가 개원한 곳이고.###의원.진료과목 내과.정형외과 이런식으로 되있는곳은 일반의가 개원한 곳입니다.보통전문의가 개원한 ###내과 에서도 타과진료를 할수는있으나 대부분은 자신의전문과목만 진료하는 곳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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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연철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원은 입원 병상이 없거나 30개 미만으로
    주로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의미하고,
    병원은 입원 병상이 30개 이상인 의료기관입니다.

    OO 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OO 피부과의원은 피부과 전문의가 운영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전문의를 취득한 분야가 아니어도
    임상경험과 교육을 통해 습득한 분야를 진료할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내과 전문의가 다른 분야를 진료한다고
    간판이나 안내에 표시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OO 내과의원, 진료과목: 피부과, 소아청소년과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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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현호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법으로 의원의 명칭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 규정 내에서 의원의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1) 전문의의 경우 해당 진료과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과 전문의인 경우 OOO 내과의원, 외과 전문의인 경우 ㅁㅁㅁ 외과의원 이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의원의 명칭 이외에 '진료과목'은 과에 제한이 없으며 실제 그 의원에서 진료하는 과목을 적게 됩니다.

    OOO 내과의원 : 진료과목 외과, 소아과 / ㅁㅁㅁ 외과의원 : 진료과목 내과, 이비인후과 등이 가능합니다.

    2) 전문의더라도 의원 이름에는 타 진료과는 적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A 내과 전문의가 @@@ 외과의원이라는 병원을 개원할 수는 없습니다.

    3) 또한 전문의지만 의원 명칭에 진료과를 표기하지 않고 개원할수는 있습니다.

    B 외과 전문의가 ☆☆☆ 의원으로 개원이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점에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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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대 6년과정을 수료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을 한 의사를 gp라고 하고 기본적으로 모든 과목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문의는 인턴 레지던트과정을 거쳐 특정 과목에 대해 전문의 자격을 획득한 사람입니다. 전문의도 해당과목을 전문으로 보는 것이지 다른 기타과목의 진료가 가능합니다.

    전문의와 일반의를 구분하는 법은

    Xxx 의원 진료과목 이란말이 있으면 일반의이고

    Xxx소아과 xxx이비인후과 처럼 진료과목이란 말없이 과이름이 적혀있으면 전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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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옥영빈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과목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에는 단순히 병원에 의원이라고만 이름을 붙여야 합니다. 만약 특정한 과목의 전문의라면 해당 과목을 병원에 명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 OO의원, 진료과 : 내과, 소아과, 등... -> 일반의

    2) OO성형외과의원 -> 성형외과 전문의 / OO내과의원 -> 내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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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기덕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병상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병원입니다. 100병상 이상 보유해야 종합병원이구요.

    진료과목은 의사가 진료하는 과목을 표시하는 것이구요.

    일반의는 의대 졸업 후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경우

    전문의는 그 후로 전문 과목 수련을 더 하고 전문의 시험을 통과해 전문의 면허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전문의로 OO과로 개원하고 본인이 진료할

    수 있는 과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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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송영기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ooo 이비인후과 의원 ooo 피부과 의원 등은 전문의를 수료한 뒤에만 쓸 수 있습니다.

    진료과목의 경우에는 병원에서 다룰 수 있는 질환 범위로 특정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진료 가능합니다.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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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정진석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문의는 의료 분야 중 특별한 분야를 전공한 의사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간단한 치료 및 진료가 가능합니다. 즉 진료과목이 내과, 외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함께 본다는 것이며 전문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치료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정진석 치과의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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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최근웅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의과대학교를 졸업하면 의학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부르는 “의사선생님”이 되는것이고

    이후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받으면 각 과 전문의 면허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르는 “내과선생님” = “내과전문의 면허가 있는 의사선생님” 인것입니다

    밖에서 내과의원이라고 전문과가 앞에붙고 뒤에 의원이라고 붙으면 해당과 전문의가 해당과를 진료하는 의원인것이고

    OO의원 진료과목 : 내과 라고 써있으면 의사선생님이 내과를 진료하겠다는 뜻이고 내과전문의가 아닐수있다는 말입니다

    참고로 의사선생님은 모든과를 진료할 수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안할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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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승현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과 의원의 의료법상 차이는 30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였는가의 차이입니다.

    의사고시를 통과하여 의사면허가 있는 모든 의사는 모든 과목을 진료할 수는 있습니다.

    전문의는 해당 과 수련을 거쳐 전문의시험을 통과하여 전문의자격증이 있는 의사를 지칭합니다.

    인턴, 레지던트 기간 4~5년을 거치고 전문의시험을 통과하였기에 해당 과목에 대해서는 전문가인 것이며, 000내과의원은 내과전문의, 000이비인후과의원은 이비인후과전문의가 개설한 의료기관입니다.

    질환의 진료영역이 규정된 것은 아니기에 전문과목 이외의 진료도 가능하나 타전문과목의 환자가 내원하여 진료를 요구할 지라도 해당 기관의 역량부족으로 상급병원 혹은 해당 전문과목 의사에게의 이송을 권유한다면 정당한 사유에 의한 진료거부로 의료법 위반은 아니게 됩니다.

    참고로 000내과의원 등 전문과목을 의원의 앞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전문의에 한하므로, 000의원 진료과목 내과, 외과, 소아과 등의 형태는 해당과목의 전문의가 아닌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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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이성영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병원과 의원의 이름만으로는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전문의는 의원 표기 앞에 전문 과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 xxx 성형외과 의원

    하지만 전문의가 아니거나 본인의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뒤에 진료과목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ex) xxx 의원 진료과목 : 성형외과

    하지만 전문의라고 해서 의원 앞에 무조건 전문과목을 표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병의원 개설자가 아래에 전문의를 두고 진료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병의원 이름만으로 전문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해당 병의원의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진의 약력을 보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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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의료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수 의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사라면 다른과 진료는 모두 가능합니다. 하지만 전문의라 함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했다는 이야기이므로 자기 맡은 전문분야의 전문성을 가집니다. 소아청소년과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보는것이고, ㅁㅁ 의원 진료과목: 소아청소년과, 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아닌 선생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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