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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낙지54
아리따운낙지5421.10.09

부주의로 인한 자동차사고 처리

운전을 하다 부주의로 혼자 가드레일에 부딪혓는데 보험사에서 처리할수 잇나요

차는 조금 망가졋고 타박상정도 입엇는데

차수리와 병원치료도 보험으로 가능한가요

본인이 드는 비용은 없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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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0.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가드레일 수리비는 대물로 처리하시면 되며 본인 차량 수리비는 자차로 본인 치료비는 자손이나 자상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 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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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동차 보험의 자차처리와 자기신체처리를 청구하시면됩니다.

    - 자차보험이란 사고나 도난 등으로 운전자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담보입니다.

    자차 처리를 해도 자기부담금이라는 것이 존재함으로 20만~50만원 정도의 비용이 발생하니 만약 20만원 내외의 수리 비용이 발생한 경미한 사고라면 비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자기신체보험이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죽거나 상해를 입은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사고발생시 상해급수를 한도내 실제 소요된 치료비를 지급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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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독 사고 발새시 자차의 보험 처리는 자차 단독 사고 특약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증권을 보시면 담보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자차 수리시 자기부담금 있습니다. 증권을 보아야 하지만

    면책금 통상 20-50 만원 설정입니다.

    몸은 자신 담보나 자동차 상해 담보로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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