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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에뮤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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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급여 원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설립예정인 법인입니다. 4월부터 일한 직원들은 급여대장을 작성했는데 법인설립일이 늦춰지면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급여지급일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원천신고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5월 급여와 4월 급여를 함께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할때

귀속월은 4월과 5월이지만 지급일이 5월이 되는 상황인데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이런 상황에 원천신고는 반기별로 해야하나요?

반기별로 한 이후에 월별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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