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른 급여 원천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설립예정인 법인입니다. 4월부터 일한 직원들은 급여대장을 작성했는데 법인설립일이 늦춰지면서 직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급여지급일을 미뤄둔 상태입니다. 원천신고도 못한 상황입니다.
이제 5월 급여와 4월 급여를 함께 지급을 할 예정인데 이런 경우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공제할때
귀속월은 4월과 5월이지만 지급일이 5월이 되는 상황인데 누진세율로 적용하여 소득세를 공제해야하는 것은 아닌지요?
또한 이런 상황에 원천신고는 반기별로 해야하나요?
반기별로 한 이후에 월별신고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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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의 반기별 신고는 별도로 신청기간에 반기신청을 하여야 가능한 것이고, 원칙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하는 것이고, 4월급여와 5월급여의 지급일을 5월로 해여 6월 10일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