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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봉고25
재빠른봉고2524.04.09

회사의 급여명세 미제출과 연말정산 안됨

23년 4월 부터 계속근로 중인 회사입니다.

연말정산 시기에 급여명세 제출과 연말정산을 안하셔서 5월에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1. 급여명세서 제출은 회사의무라고 알고있습니다. 제출기간이 지나 신고하는 것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에 아무런 영향이 없나요?

2. 급여명세를 수기로 작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나요?

3. 제가 따로 준비해야 하는 것이 있을까요?

4. 종소세신고도 못하게 되면 차후에 한번에 신고할 수 있나요?

5. 마지막으로 회사에서 신경 못써주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따로 해도 되는건가요?

*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은 따로 받고 있지 않고 실 급여만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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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명세서를 매월 교부를 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매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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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상관 없습니다. 총급여와 공제자료를 모두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 가능합니다.

    3. 홈택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서 신고하셔야 합니다.

    4. 기한후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 가능합니다. 참고로 환급이 나온다면 회사로부터 직접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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