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매월 02월분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한편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급여명세서를 매월 교부를 해야
하며, 미교부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사는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한 이후 매년 03월 10일까지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지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회사 경리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받아 해당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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