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기존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연장기간 한줄만 추가하면 될까요?
==>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하는 경우 계약서 여백에 "기간연장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2) 특약 문구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 특약사항 제일 아래에 "본 계약 xx조의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렇게 기재하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3)도장은 추가된 문구 옆에 쌍방이 나란히 찍으면 되나요? 기존계약서에 사용했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거죠?
==> 가급적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