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연장시 특약기재 방법 문의드립니다.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계약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보증금 변동 없음)
당사자간에 만나서, 기존계약서에 특약사항만 문구로 추가하려고 하는데
문구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1)기존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연장기간 한줄만 추가하면 될까요?
2) 특약 문구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 특약사항 제일 아래에 "본 계약 xx조의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렇게 기재하면 되나요?
3)도장은 추가된 문구 옆에 쌍방이 나란히 찍으면 되나요? 기존계약서에 사용했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거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기존 계약서에 나와있는 기간은 그대로 놔두고, 연장기간 한줄만 추가하면 될까요?
==> 기존 계약서 상에 수정하는 경우 계약서 여백에 "기간연장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면 충분합니다.
2) 특약 문구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 특약사항 제일 아래에 "본 계약 xx조의 계약기간은 00년 00월 00일부터 00년 00월 00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렇게 기재하면 되나요?
==> 네 가능합니다.
3)도장은 추가된 문구 옆에 쌍방이 나란히 찍으면 되나요? 기존계약서에 사용했던 도장과 동일한 도장을 사용해야 하는거죠?
==> 가급적 동일한 도장을 사용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이 쓰고자한 문구를 쓰시고 날자쓰고 쌍방 날인해두시면 됩니다
사실 보증금 변동이 없으면 계약서 다시 안쓰셔도 되고 날자만 삭선긋고 고치고 날인 해두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기존 계약서의 계약기간도 수정하시면 됩니다. 빗금이나 가로로 두 줄 긋는 등을 하시고 수정 한 곳에 임대인의 도장을 찍으시기 바랍니다.
2) 본 계약은 이전 계약 (0000년 0월 00일~0000년 0월 00일)의 계약서를 수정하여 보증금 변동 없이 갱신되는 계약입니다.
아니면 계약기간을 수정하지 않았다면 본 질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3)네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아예 새로운계약서에 계약날짜를 변경하고 특약사항에 본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재계약이다. 라고 기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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