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민법에서 계약자유의 윈칙이 있는데 모든 계약관계는 구두.문서..메모 등 법적 효력이 있으나 다툼에있어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데 정식켸약서는 그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가능력을 더 높이기위해서는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더욱 뫈벽한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아울러 계약조건의 변동이 수반될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간 및 비용이 동빈되므로 계약 당사자간 기존계약서에서 계약해지 날자만 정정하시고 여백에 ㅡ정정 00년00윌00일 ㅡ
을 기재한 후 상호 날인하시면 법적 효력은 합법적으로 지속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