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개운한치타242
개운한치타24223.09.15

전세계약 연장 문의(동일한 보증금, 다른 계약기간 - 계약서 작성 필요여부)

전세계약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보증금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인과 합의해서 1년만 연장하려고 합니다.

기존 계약서는 기간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1년만 연장하려면 반드시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주고받은 문자만으로도 계약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도 되지만, 두분 합의 사항을 문자등으로 남기시거나, 기존 계약서 수정을 통해 진행하셔도 됩니다, 문자 자체는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지만 두분 합의에 대한 증거로써 이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다면 갱신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전세대출 연장,보증보험 갱신 시에는 제출서류로 갱신계약서가 필요해서 작성해야합니다.)

    문자나 카톡 상 계약갱신의 조건에 대해서 약식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증거로 활용됩니다.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결정하기 바랍니다. 보통 임대인은 계약갱신 시에도 2년을 원하는데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기간1년을 정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상의 약정을 근거로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으로 이미 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구두약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여 임대인에게 발송하도록 하시고 문자메시지 등을 증거자료로서 보관해 두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민법에서 계약자유의 윈칙이 있는데 모든 계약관계는 구두.문서..메모 등 법적 효력이 있으나 다툼에있어 증거 능력을 입증하는데 정식켸약서는 그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계약서라는 문서를 작성하는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증가능력을 더 높이기위해서는 공증변호사 사무실에서 공증을 받아 놓으면 더욱 뫈벽한 증거자료가 되겠지요

    아울러 계약조건의 변동이 수반될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다시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나 시간 및 비용이 동빈되므로 계약 당사자간 기존계약서에서 계약해지 날자만 정정하시고 여백에 ㅡ정정 00년00윌00일 ㅡ

    을 기재한 후 상호 날인하시면 법적 효력은 합법적으로 지속되리라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만나서 자필로 특약사항에 임대차 1년연장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시고 서명,날인 하시는것이 가장확실한 방법이고 문자(서면)등으로 협의된 내용을 보관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