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좀 정확하게 해주세요.
경리담당자가 퇴사하는바람에 제가 하게 되었어요.
연차수당 계산을 해야하는데 계산이 맞는건지 확신이 안되어 전문가님꺼랑 비교하고 싶어요.
미사용시 현기준일때 1일 수당을 알고싶어요?
<월급제이고 주40시간 8시간근무+ (1시간특근) 주5일제구요>
사람1
기본급:3,858,600
잔업수당:723,488 / 식비: 없음 / 교통비: 카드지급(일정금지정)
성과급:500,000
연차갯수: 25일
사람2
기본급:3,115,050
잔업수당:584,072 / 식비: 100,000 / 교통비:100,000
성과급:400,000
연차갯수: 21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x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됩니다.
성과급은 무언가요?
매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라면, (기본급+성과급)/209시간*8시간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입니다.
그렇지 않고, 매달 달라지는 금액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므로, 기본급/209시간*8시간이 1개의 금액입니다.
식비, 교통비 매달 고정적이면, 역시 포함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