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지급 연차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퇴사하는 직원의 미사용 연차를 계산해서 지급해야하는데요
이때 적용하는 기준이 통상시급인가요 기본시급인가요?
저희회사는 기본 시급 x 209시간으로 월 임금을 계산하고
기본급+고정적인 수당 = 통상임금 으로 표시해서
연장수당 계산시 통상시급으로 계산해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 + 고정수당 / 209 x 8로 계산한 금액이 연차수당 1개의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해야 합니다. 이에,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이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