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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닉네임ㄴ
닉네임닉네임ㄴ24.01.08

음식점하고있고 일반과세자예요 사업자없는 농민분께 쌀을 현금드리고 사오고있는데요

작년 7월에 일반과세자로 바뀌어서요 이번부가세신고할때 종이계산서로 쌀을 의제매입세액공제 받고싶은데 될가요? 현금으로 드려서 계좌이체증도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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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5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하시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⑤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는 사업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농어민으로부터 면세농산물등을 직접 공급받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만 제출한다. <개정 2015.2.3>

    1.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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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이 아닌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농민으로부터 쌀을 구입하더라도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 제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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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반드시 적격증빙수취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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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제조업일 경우에만 증빙이 없을 때 의제매입공제가 가능하므로, 식당이라면 증빙이 없을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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