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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남편이 세대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세대원인데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저도 세대원/1주택자인가요?? 아님 무주택자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무조건 동일세대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본인도 1주택자인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5.0 (1)
1
고민해결 완료
100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부는 주소가 같은 경우는 물론이고 주소가 다른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보기에 남편분이 보유중인 주택이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가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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