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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로맨틱한여치106
개인사업자인데 불법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해 손해배상 청구 합의금이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만약에 잡손실로 계정처리를 했을 때 소득처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프로그램으로 발생한 손해배상비용이라면 잡손실로 비용처리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원칙적으로 22%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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