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사 앞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현금 납부만 가능하다 하여 급한대로 개인 돈으로 지불하였습니다. 이 비용에 대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영수증을 증빙으로 하고, 법인->개인에게 해당 돈을 이체하시면 됩니다.
다만, 회계장부상 비용처리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으로 필요경비 불산입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