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장 대행을 맡기다가 매출 감소로 비용절감을 고려중이나, 직접 기장을 하려는 경우로서 사업주 본인이 직접 기장을 할 수 있긴 합니다.
다만, 관련 내용 및 세법 규정을 숙지하고 계셔야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령을 꼼꼼히 챙기셔야 합니다. 매월 장부 기록은 익숙해지고 경험이 쌓이면 사실 어렵지는 않으나 신고 및 납부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는 분기별로 신고납부 하여야 하고 종합소득세는 1년에 한 번 이나 어려운 업무입니다.
매출이 많이 줄었다면 거래 중단 보다는 수수료 협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시되 사업에 집중하시기를 귄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