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죄명일까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 동의도 없이
은행어플 로그인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후
캡쳐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걸레니 더럽다느니 남자랑잤냐는둥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제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컴퓨터 두대를
주기로 했는데 안주는 상황이구요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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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컴퓨터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유라면 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와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레니 더럽다느니 말한 내용은 성폭법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컴퓨터 두대를 주지 않는 행위는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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