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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멧돼지257
반반한멧돼지25721.04.09

어떤 죄명일까요? 처벌도 가능할까요?

헤어진 전 남자친구가 제 동의도 없이

은행어플 로그인해서 결제내역을 확인후

캡쳐해서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면서

걸레니 더럽다느니 남자랑잤냐는둥 욕설을 합니다.

그리고 제 신용카드 할부로 구매한 컴퓨터 두대를

주기로 했는데 안주는 상황이구요

어떤 처벌을 받을수있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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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컴퓨터에 대해서는 본인의 소유라면 이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여지는 있으나 관련 증거와 추가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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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걸레니 더럽다느니 말한 내용은 성폭법처벌법위반여지가 있으나, 컴퓨터 두대를 주지 않는 행위는 민사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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