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상공인 건설업(중장비대여) 부가세 신고시 사업자카드자료 및 주유비 공제문의드립니다.
부가세 신고시 카드자료는 모든 자료가10프로 세액공제가 되나요? 일을 하다보면 중장비업이라 주유비가 많이 드는데 카드결재시 모든주유비 공제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참,카드랑 현금영수증이랑 세액 공제 유리한것이 있을까요??
부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전문가님들의
도움이 필요해요ㅡㅡ;
개인사업자 나부랭이라 너무 무지하네요.
기타궁금증은 국세청에 문의하면 되겠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