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카드의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해당 카드사의 고객센터에 전화하셔서 해지하시거나, 은행카드의 경우는 은행에 방문하셔서 해지하셔도 됩니다.
혹은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두신다면 유효기일이 있어서 유효기일이 경과되고 최근 1년내 사용실적이 없었던 신용카드는 갱신발급이 되지 않고 자동탈회 처리되니 참고해주세요.
다만 해지하지 않으시면 연회비가 있는 카드는 연회비가 계속 나갈 수 있으니 가급적이면 고객센테 전화하셔서 해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아요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