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고독한사슴272
중개업을 운영하는 동안 리스비 한도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 비용인정 못받았습니다.
폐업한 경우 초과분을 모두 비용인정 할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페업하는 경우에는
감가상각비상당액 한도초과금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폐업을 하더라도 한도 초과분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