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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개인사업자인데 리스차량 중도해지 후,
일할리스료 계산서 1000만 원짜리 수취하였습니다. 전액 리스료로 경비처리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사용료로 받은 계산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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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액 비용처리를 하되, 복식부기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리스료 한도액 관련 세무처리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