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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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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차량 리스 중도해지 했습니다

개인사업자인데 리스차량 중도해지 후,

일할리스료 계산서 1000만 원짜리 수취하였습니다. 전액 리스료로 경비처리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성진 세무사

    박성진 세무사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리스사용료로 받은 계산서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업무용승용차의 리스료는 업무사용비율에 따라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전액 비용처리를 하되, 복식부기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리스료 한도액 관련 세무처리는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