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차인이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는 의견은 해당 오피스텔이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기려는 의도로 발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오피스텔을 계속 주거용으로 임대하시려면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원치 않으시면 공실로 쭉 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할 경우, 어느정도의 리스크는 있기 마련입니다. 결국, 해당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소득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될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