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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와빌리엣
도미노와빌리엣23.08.30

절세와 관련하여 입주권 증여 시점 질문드립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자이고

그중 한채는 재개발 입주권(멸실 전) 상태입니다.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하려 고민중인데

멸실 전과 멸실 후 중에

어느것이 총 비용 (본인 + 자녀)이

절세에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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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의 시가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금액), 자녀의 경제상황,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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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가치 상승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 사업인가 고시, 동 호수 지정 등의 재개발 업무 진행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됨으로 자녀가 해당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증여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등을 합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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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은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되며, 멸실전과 멸실 후 차이는 크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멸실 전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을 최초에 납부해야 하며, 멸실 후에 취득할 경우 토지의 취득세 4%를 납부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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