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와 관련하여 입주권 증여 시점 질문드립니다
비조정지역 2주택자이고
그중 한채는 재개발 입주권(멸실 전) 상태입니다.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하려 고민중인데
멸실 전과 멸실 후 중에
어느것이 총 비용 (본인 + 자녀)이
절세에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입주권의 시가 (프리미엄 등을 포함한 금액), 자녀의 경제상황, 부모와 자녀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무엇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세무사와 개별상담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가치 상승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 사업인가 고시, 동 호수 지정 등의 재개발 업무 진행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됨으로 자녀가 해당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증여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등을 합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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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입주권은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되며, 멸실전과 멸실 후 차이는 크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멸실 전에 입주권을 취득할 경우 주택의 취득세율(주택수에 따라 1%~12%)을 최초에 납부해야 하며, 멸실 후에 취득할 경우 토지의 취득세 4%를 납부하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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