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 2주택자이고
그중 한채는 재개발 입주권(멸실 전) 상태입니다.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하려 고민중인데
멸실 전과 멸실 후 중에
어느것이 총 비용 (본인 + 자녀)이
절세에 유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