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개발 입주권을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해당 재개발 입주권의 가치 상승 여부에 따라 증여 여부가 달라집니다.
재개발 입주권의 경우 관리처분, 사업인가 고시, 동 호수 지정 등의 재개발 업무 진행에 따라 재개발 입주권의 가치가 달라지게 됨으로 자녀가 해당 재개발 입주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취득세 등의 세금 및 관련 비용을 자녀 자신의 재산, 소득으로 납부할 여력이 있는 경우 증여 시점을 결정해야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은 분양가액에 프리미엄 등을 합한 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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