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신청했고 당시엔 아무런 빚도 없는걸로 나와 따로 한정상속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전화로 문의하니 700만원대의 원금과 1000만원의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준다고 하는대 탕감을 한다고 해도 적은돈이 아니고 당시에 상속 서비스에도 나와있지 않던 카드빚을 갚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정승인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상속을 받는다면 그리고 채무가 분명하다면 변제의무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스톱 상속서비스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채무라면, 해당 채무의 진위여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만약, 진짜가 맞다면 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은 이상 해당 채무에 대하여 변제의무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