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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타조15
산뜻한타조15
22.12.27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5년 지났는대 원스톱 상속 서비스에 안나온 카드빚이 있다고 합니다.

2017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기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원스톱 상속 서비스를 신청했고 당시엔 아무런 빚도 없는걸로 나와 따로 한정상속이나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대 갑자기 저번주 금요일에 신용정보회사에서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 심판문을 받았다면 보내달라는 연락이 왔고 전화로 문의하니 700만원대의 원금과 1000만원의 이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자와 원금 일부를 탕감해준다고 하는대 탕감을 한다고 해도 적은돈이 아니고 당시에 상속 서비스에도 나와있지 않던 카드빚을 갚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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