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딤돌대출은 기금e든든에서 했고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했는데 디딤돌대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했어야했나요?2. 혹시 매매 대출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인이 3억에 집을 내놨는데 깎아서 2억 8천으로 했는데 대출 시세 넣을 때 3억으로 넣어서 대출받아도 되나요?(계약서에는 3억으로 적기로 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주택담보가격의 시세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디딤돌 대출의 담보주택의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신청은 대출자격이 되는 곳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실거래가액이 2억 8천이면 2억8천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대출도 신청하세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게 업계약서입니다.. 대출 취소가 될 수 있고 사문서법위조로 형사처벌이니 조심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