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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문의 드립니다.

1. 디딤돌대출은 기금e든든에서 했고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했는데 디딤돌대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했어야했나요?
2. 혹시 매매 대출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인이 3억에 집을 내놨는데 깎아서 2억 8천으로 했는데 대출 시세 넣을 때 3억으로 넣어서 대출받아도 되나요?(계약서에는 3억으로 적기로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주택구입 자금대출 상환보전대출 등의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올해 한시적으로 운용하는 데, 주택담보가격의 시세 기준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

      디딤돌 대출의 담보주택의 담보평가는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