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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3.18

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관련 문의글

1. 디딤돌대출은 기금e든든에서 했고 특례보금자리론 주택금융공사에서 했는데

디딤돌대출도 주택금융공사에서 했어야했나요?


2. 혹시 매매 대출할 때 예를 들어서 주인이 3억에 집을 내놨는데 깎아서 2억 8천으로 했는데 대출 시세 넣을 때 3억으로 넣어서 대출받아도 되나요?(계약서에는 3억으로 적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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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8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심사를 신청할 때에 주택금융공사의 대출 승인일을 기준하여, 담보주택의 담보평가는 kb시세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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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은 운용기관이 다릅니다.

    질문자님께 맞는 대출기관을 선정하시면 되고요.

    매도호가와 실거래가액은 다를 수 있고 매매계약서는 실제거래된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서까지 매매를 진행해야 하나요.

    법에서 금지한 행위는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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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공공대출의 경우 각 상품별에 따라 정해진 곳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계 은행이 있기에 이를 통해하시면 편리하게 신청가능합니다.

    2. 대출시 기준은 계약서에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유는 실제 매매금액과 계약서상 금액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경우는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로써 불법이니, 실제 거래금액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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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업계약서를 쓰신다는말씀이신거 같은데 그것은 불법입니다.

    처벌강도도 강하니 왠만하면 고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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