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명품매장 사업자등록증 업태 및 종목 문의
안녕하세요~
중고명품매장을 오픈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매장이고(상가임차)
취급하는 물품은
명품가방,명품의류,명품시계,명품신발,명품목걸이,명품귀걸이 등이고
다른 곳에서 사와서 판매하기도 하고
고객에게서 매입도 하고(바로 현금지급)
위탁(판매대리)도 진행합니다(판매성공시 위탁수수료 빼고 고객에게 지급)
업종코드 분류표를 보니 524093과 511119가 비슷한 업종코드인 거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어떤 걸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그리고 업종코드는 여러 개를 등록할 수 있는건가요?
또 어떤 코드로 등록하는 것이 경비율이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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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중고명품을 거래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소비자를 상대를 하는 경우에는 소매업으로, 사업자를 상대로 하는 경우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여러 업종을 사업장등록시에 신청 가능합니다. 경비율은 추계시에 적용가능하며,
실제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소득세 신고시에는 경비율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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