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점이 좋은가요?

대견****
2019. 12. 24. 23:50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은 왜 만들어졌고 어떤점이 좋은가요?

만기환급금 받을때면 물가도 많이 오른후라 보상금도 실질가치가 낮고 그러는데 안주기 뭐하니까 주는생색 내는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신한금융플러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골든트리투자자문 투자권유대행인 이자 FM에셋 보험설계사인 성영진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기환급금에 대해서 정확하게 풀어보겠습니다.

  1. 만기란 ?

만기라는 뜻을 보통 납입기간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보험상품의 만기는 .. 보장이 끝나는 시점 입니다. 즉 납입이 끝나는 시점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30세인 분이 80세만기 20년납 암보험을 가입했다면,

말그대로, 납입은 20년납 이므로, 30세 + 20년 => 50세가 납입이 끝나는 것이고,

만기는 80세만기 이므로, 50년 후가 만기가 됩니다.

  1. 환급금이란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내는 돈을 '보험료' 라 하고, 보험사고로 인해 보험회사에서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돈을 '보험금' 이라 하며, 해지나 만기가 되어 보험회사가 보험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해지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이라 합니다.

80년대 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보장성보험은 보장만기는 대체로 20년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20년만기 20년납이였습니다. 또 그 때 당시의 금리는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 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았습니다. 그래서 20년만기 20년납 해도 보험회사가 이익이였고 ( 보험료 받아서 높은 수익 상품에 투자를 하면 되었으니까요 ), 보험가입자도 20년 후에 지금까지 납입해던 보험료 전액 100% 를 환급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니..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실손보험이 활성화 되면서 보험사별로 경쟁이 치열해져서 보장성보험들의 만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길어저셔 거의 대부분의 보험들의 보장만기가 80세, 90세, 100세로 점점 늘어났습니다.

100세만기 20년납이면 납입은 20년이고, 만기는 100세라는 뜻입니다.

가입자가 30세면 70년후에 만기환급금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만기 환급금의 의미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퇴색되었습니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보험료 구성은 조금 다른데,

특히 손해보험은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최종 보험료 입니다.

그러므로 적립보험료를 최소화 하여 최종 보험료를 낮추면 보장의 만기 즉 100세 때 돌려받는 금액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객님들이나 설계사님들은 만기환급금에 대한 생각을 버리지 않고 적립보험료를 추가하여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꺼라 기대하거나 추천하는 설계사님들도 있습니다.

설계사마다 생각이 다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80세이상 만기가 되는 보장성보험 들은 되도록이면 적립보험료를 낮추어 전체 보험료도 낮추고, 만기환금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좀 더 나아가서 무해지 환급형 등으로 중도 해지시 해지환금금도 발생치 않는 보장성보험도 판매합니다. 대신 보험료는 일반 보험에 비해서 20% 정도 저렴한 수준이지요. 잘 비교 받아서 장단점 확인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음 좋겠네요.
선택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성영진올림

2019. 12. 25.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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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장 범위가 넓은 보험을 순수보장형으로 저렴하게 가입하시고 차액으로 적금이나 연금저축보험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만기환급형으로 가입을 해도 중도 해지 시 100%환급이 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료실손보험(실비)을 추천드립니다.

    의료실손보험은 대한민국 국민 중 과반수가 가입한 보험으로 제2의 국민건강보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보장 범위가 가장 넓은 보험이기에 많은 분들이 가입하고 유지하시는 보험입니다.

    질병이나 상해로 병원에 입원 혹은 통원 시에 보장 금액 한도 내에서 나온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약 값도 본인 부담금을 초과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료실손(실비)의 항목은 보험사마다 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상해 입원/통원 의료비입니다.

    위의 항목으로 순수보장형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가입 가능합니다.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2022. 07. 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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