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워치 게임내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게임중 기분 나쁜 채팅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용에서 솔져는 제가 플레이한 캐릭터의 이름이며 채팅을 보고 곱씹어 보니 제 대학생활에 용돈벌이가 될까싶어 모욕죄가 성립될지 여쭤봅니다.
팀채팅이라 6명이 있었으니 공연성은 성립될거같은데 특정성도 캐릭터를 콕집어 말했으니 성립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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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용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서의 피해자 특정성이란
해당 캐릭터의 소유주가 질문자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가해자가 오버워치에서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를 지칭하며 욕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가해자 또는 다른 플레이어가 A라는 닉네임을 가진 유저가 곧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면
피해자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것은 질문자님의 신상을 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며, 캐릭터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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