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명의로 유가증권대체시 양도가 궁금합니다
개인이 유가증권을 가족이 아닌 친구인 타인에게 6개월정도 이체했다 다시 동일 계좌로 같은종목 받을예정인데 이런 경우도 양도 여부에 예스를 해야하나요? 매매라고 봐야할거 같은데 양도소득세로 따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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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도와 매매와 같은 의미입니다. 유상으로 돈을 받고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추후에 도로 상환받는다면 대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장주식의 경우 대가를 받고 이전시 양도에 해당되나 과세소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가없이 이전시 증여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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