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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통
영원한통23.04.04

보유 중인 주식을 온라인 대체출고시 타인간에도 가능하나요?

빌려준 돈을 친구가 본인이 가진 주식으로 갚겠다고 하는데요. 증권사가 다르더라도 본인 계좌간 주식출고이체 경험은 있는데, 타인간 주식출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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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당연히 타인간의 주식의 대체출고 또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는 증여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점은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출고이체는 본인의 계좌간에만 가능합니다. 즉, 친구의 계좌로 주식을 이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주식으로 갚겠다는 친구의 제안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유중인 주식을 다른 증권사 계좌로 이체가 가능하며, 받으실 분의 증권사와 계좌번호만 정확하게 아신다면 어플을 통해서도 주식 이체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온라인상으로는 자사대체는 본인 타인 다 가능하고 타사대체는 본인계좌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인간에 주식대체출고는 가능합니다

    증권사마다 수수료는 다르지만 요즘은 주식 선물하기로 보편화되어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계좌 간 자금 이체는 '송금'으로 이루어지며, 이는 개인 간의 송금 또는 계좌 간 자금 이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주식 출고 이체는 보통 개인이 직접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빌린 경우, 주식 출고 이체는 보통 증권사나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는 해당 증권사나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증권사나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주식의 자사대체출고는 자사 증권사의 타인명의로 이체 가능하고,

    주식의 타사대체출고는 타사 증권사의 본인명의로 이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인분의 주식보유중인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어서 받으시고 본인의 주거래 증권사로 대체출고 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