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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토끼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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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증여로 절세하는건 법적으로 문제 없는걸로 아는데요

이걸로 국세청에서 뭐라할수는 없는거죠? 주식증여등으로 절세하는건 합법적인거니까 해도 아무 상관없는거겠죠? 해외주식 증여로 절세하려는데 법적 문제 있나해서 문의남깁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여세신고만 정확히 진행해주신다면 주식으로 증여한다고하여 문젲가 발생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정보 등을 이용하여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아는 상태로 자녀분에게 증여하고,

      증여 후 주식가치가 상승하는 경우 주식가치상승에 대한 추가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식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 증여받는 자의 취득원가가 됩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이 발생한 주식을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양도하는 경우 절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주식 증여로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가능합니다.

      작년 세법 개정안으로 주식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이월과세 적용(증여자의 원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산정하는 것) 내용이 있었는데, 국회통과를 하지 못해 현재도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 허용되는 범위내라면 적법하게 절세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후에 양도해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