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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라마카크243
놀라운라마카크24322.08.22

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식을 증여(무상 양도)해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과정에서 비과세 재산 범위에 해당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서 별도 신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별도 증여세 신고 없이 향후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만 제출하면 주식 변동 절차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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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 이내의 금액을 증여받더라도 증여받은 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세 신고시에는 기재하신 것처럼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주식변동내역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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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증여재산이 비과세 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소명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상속46014-400, 2000.03.30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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