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식 증여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주식을 증여(무상 양도)해 증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 과정에서 비과세 재산 범위에 해당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홈택스나 세무서 등에서 별도 신고 절차는 진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별도 증여세 신고 없이 향후 법인세 신고할 때,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만 제출하면 주식 변동 절차가 이뤄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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