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매출세계 올해 환불로 인해 마이너스 세계 발행시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 수정 발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3년 11월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었고, 이게 올해 4월에 환불이 진행이 되어 환불금을 송금해드리고
기존에 발행했던 세금계산서를 불러와 24년5월로 마이너스 수정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발행을 하는게 맞고, 23년도분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닌걸로 아는데요 맞나요?
올해 환입이 발생하여 발행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만 올해 2분기 부가세신고대상이고, 기존 23년도 세금계산서에 대해선 수정신고대상이 아닌걸로 압니다.
마이너스 발행을 받은 업체에서 올해 아무거래도 없는데 마이너스 발행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데 하면 안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를 공급한 후 재화를 반환받고 환불하는 경우 재화가 환입되는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재화의 환입이 5월인 경우 5월의 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1기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현재 날짜로 마이너스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