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에서 과자봉지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버리더라구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과자봉지 몇개를 계속 의도적으로 버렸다면 신고대상이될수있으니 번호판 찍어서 신고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완벽한말똥구리64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되눈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그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확인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 운전자를 찾아 처벌 할 수는 없구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주행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과태료부과의 대상입니다
동영상 파일 그대로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네, 관할 지자체나 스마트 국민제보 같은 곳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을 주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