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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26

자동차 창문으로 쓰레기 투척하는 거 신고 가능한가요?

아까 시골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앞차에서 과자봉지를 조금씩 조금씩 계속 버리더라구요.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데 블랙박스에 찍혔는데 이거 신고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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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섬세한나비날개138입니다.

    과자봉지 몇개를 계속 의도적으로 버렸다면 신고대상이될수있으니 번호판 찍어서 신고해보세요


  • 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5.26

    안녕하세요. 완벽한말똥구리64입니다.

    신고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속이 되눈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으면 그 차량 소유주를 상대로 확인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바로 그 운전자를 찾아 처벌 할 수는 없구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상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리따운안경곰70입니다.

    신고하셔도 됩니다

    주행중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도 과태료부과의 대상입니다

    동영상 파일 그대로 신고하시면 과태료가 부과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네, 관할 지자체나 스마트 국민제보 같은 곳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포상금을 주는 곳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