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약료 분야 전문가 이경민 약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분업에 의해 의사는 처방전만 발급하고 약은 약국에서 주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의약분업의 시행목적은 약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행위별수가제를 시행하고 있기때문에 처방과 약을 병원에서 독점하게 되면 유인수요가 발생하고 약의 오남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과거에도 의약분업이 시행되기전에는 항생제의 오남용이 많았습니다. 또 처방전을 의사가 한번, 약사가 한번 이중검토하게 되면서 약화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응급실에서 약을 주는 것은 야간이나 휴일 등 주변약국이 문을 열지 않은경우이고
편의점에서는 간단한 상비약 몇가지만 판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