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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고래296
매너있는고래29621.01.15

연말정산시 부모님 기본공제 등본상 다른주소도 가능한가요?

연말정산시 어머니가 등본상 다른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동거중이 아닌데 기본공제 가능한가요?

58년생으로 만60세 이상이시고

정확한 소득은 확인이 어려우나

소득은 발생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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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부모님 기본공제의 경우, 등본상 같은 세대가 아니라도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예상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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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소가 다른 부모님의 경우는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고객님이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본공제대상자로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예, 통장사본, 입금증 등)로 입증이 된다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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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형편상 별거인 경우에는 등본상 다른 주소여도 기본공제대상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요건인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을 충족해야합니다.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turn17.htm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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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형편상 별거하시는 경우에는 주소가 다르더라도 공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은 정확히 파악하신 후 소득요건을 충족했는지 확인하여 공제 반영여부 결정하시면 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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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동일한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기본공제 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요건만 충족되시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요건은 연간 100만원(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이하이거나 총급여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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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실제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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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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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대상 직계존속의 경우 사정상 주소가 달라도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소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의 소득을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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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및 실제부양여부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어머님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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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덕화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지 않아도 실제로 부양가족이 맞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이 충족 시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가능 합니다.

    어머님의 소득 파악하셔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면

    인적공제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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