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직계존속을 당해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동 직계존속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동 직계존속이 주민등록표상 근로자 형제자매의 동거가족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가 직계존속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상이시거나 총급여액이 500만원이하이실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적공제대상 직계존속의 경우 사정상 주소가 달라도 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이며 연간 종합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주소가 달라도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어머님의 소득을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니의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 및 실제부양여부조건을 충족해야됩니다. 어머님이 주거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다른 거주자와 동시에 중복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머님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