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임대사업에서는 임대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상임이사로의 수익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라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경비 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하며 어머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와 의료비, 보험료 모두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불가하며, 어머님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