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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고요한콰가2823.05.26

인적공제(어머니) 소득공제 가능여부?

어머니 : 만66세

소득: 임대소득 연360만원 / 비상임이사 약 연200만원 그외 수입없음. /연금없음.


매월 제가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어머니를 인적용역으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2.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제가 쓴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공제가 가능한가요?

(ex. 연봉1억일 경우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3000만원 어머니가 사용한금액 1000만원 일경우 1500에 대해 15%공제 되는게 맞나요 ?)

3.어머니가 사용한 의료비 및 보험료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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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360만원이고 급여가 200정도라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기때문에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필요없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3. 보험료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임대사업에서는 임대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상임이사로의 수익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라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경비 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하며 어머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와 의료비, 보험료 모두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불가하며, 어머님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