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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콰가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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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어머니) 소득공제 가능여부?

어머니 : 만66세

소득: 임대소득 연360만원 / 비상임이사 약 연200만원 그외 수입없음. /연금없음.


매월 제가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어머니를 인적용역으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2.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제가 쓴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공제가 가능한가요?

(ex. 연봉1억일 경우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3000만원 어머니가 사용한금액 1000만원 일경우 1500에 대해 15%공제 되는게 맞나요 ?)

3.어머니가 사용한 의료비 및 보험료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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