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어머니) 소득공제 가능여부?
소득: 임대소득 연360만원 / 비상임이사 약 연200만원 그외 수입없음. /연금없음.
매월 제가 100만원씩 생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1.어머니를 인적용역으로 공제받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
2.어머니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도 제가 쓴 신용카드 와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합산되어 공제가 가능한가요?
(ex. 연봉1억일 경우 내가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3000만원 어머니가 사용한금액 1000만원 일경우 1500에 대해 15%공제 되는게 맞나요 ?)
3.어머니가 사용한 의료비 및 보험료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임대소득이 360만원이고 급여가 200정도라면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이기때문에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적용받을 수없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요건이 필요없는 의료비의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어머니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모두 공제 불가능합니다.
3. 보험료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어머님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임대사업에서는 임대수입에서 실제 필요경비(추계 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을 의미하며, 비상임이사로의 수익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것이라면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한 금액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 경비 내역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만약,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인적공제 가능하며 어머님이 사용하신 신용카드와 의료비, 보험료 모두 자녀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인적공제 불가하며, 어머님을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자의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총 급여에 따라 공제기준금액이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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