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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결같이희망이넘치는호두파이
재작년 2023년 연말에 장해등급 12등급 받아 일시금 및 치료는 다 받은 상태구요
다리가 다시 안좋아졌는데 이 경우 장해급여를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
다 끝난 상태에서 장해등급을 더 높게 받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형준 노무사
청라 노동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산재로 장해급여를 받은 후 장해상태가 악화된 경우, 장해등급을 재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며, 수급권자 또는 공단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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