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2-7 비자는 점수제 거주 비자로 비교적 활동 범위가 넓습니다.
기본적으로 특정 고용주에 묶이지 않아 합법적으로 추가 근로나 아르바이트도 가능하나, 전제는 '현 고용계약 및 회사 내부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법적으로는 주말 아르바이트나 인플루언서 활동 자체는 문제되지 않으나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내부 규정 위반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팀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