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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저빌35
친절한저빌3521.03.11

산업기능요원 알바 가능할까요?

저가 지금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알바를 할려고 하는데 복무하는데(복무기간) 문제가 될까 그게 젤 문제입니다 지금 회사에는 알바를 해도 된다고 허락은 받은 상태고요 병무청에서 해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셧구요 대신 알바를 해서 소득이 가면 저가 일하는 회사에 알바 시간 이나 등등에 대해 설명 해주라고 연락이 가니 미리 말씀드리라고 하더군요 아 그리고 겸직허가서라는게 산업기능요원도 잇나요?? 없다고 하시는분들도 잇고 잇다는 하시는분들도 잇고 참 말이 다 다르더라구요 그리고 알바를 하는 그쪽에서 보험이 4대보험중 산재랑 고용보험만 필수로 둘어간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이 중복이 안되는걸로 알고 잇거든요 그래서 알바측에서 저가 회사에 다니는 곳에 대해 재직증명서 원칭징수 잇으면 고용보험을 회사쪽으로 돌려주고 알바측에서는 안한다고 합니다 그럼 알바를 동행 할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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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ㆍ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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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기능요원은 편입 당시 병역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에 다른 업무를 겸직하거나 개인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조ㆍ생산 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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